쌍용해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참여

연료 및 경비 절감 기대…축적 노하우 관련업계 전파

 
 
우리나라 연안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쌍용해운은 지난 9월 27일 국토해양부와 연안해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협약 체결식을 갖고 앞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해운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대상업체를 물색해왔다. 대상업체는 2014년 강제 목표관리제 대상이 되는 선사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0k톤 이상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200테라줄(T/J) 이상인 업체로 쌍용, (주)한진, 동양시멘트 각 3곳이 후보에 올랐다.

쌍용해운의 보유선박은 18척, 총톤수는 9만 7,534톤, 에너지 사용량은 891(T/J), 온실가스 배출량은 63(ktCO2-e)이다. (주)한진은 보유선박 19척, 총톤수 5만 4,726톤, 에너지사용량 714(T/J), 온실가스 배출량 51(ktCO2-e)이며 동양시멘트는 보유선박 9척, 총톤수 4만 4,978톤, 에너지 사용량 702(T/J), 온실가스 배출량 50(ktCO2-e) 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한진과 동양시멘트는 다른 산업부문에서 이미 목표관리제에 참여 중이어 쌍용업체가 시범사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쌍용해운은 감축 이행계획서 작성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나서게 되며 향후 정부가 감축결과를 검증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안해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수행방안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이행역량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해운산업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업의 연료절약과 경비절감이 기대된다.

연안해운은 2020년 전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1억 700만t에 대한 감축량 34.4%를 함께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의무 목표관리제 시행에 앞서 해운업체의 이행역량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면서 “참여 해운업체와 정부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3년간 연료소모량 기준 감축목표 설정
이번 시범사업에서 쌍용해운은 최근 3년 간의 연료소모량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국토부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2013년 한 해 동안 목표관리를 이행하게 된다.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이행실적 보고·검증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각 참여주체는 환경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약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홍보, 협약기업의 이행계획 수립 지원,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평가를 맡게 되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온실가스 배출총량 및 에너지 소비량 조사·분석·관리 등 정부 대행업무 수행 및 참여업체 업무를 지원한다. 쌍용해운은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보고하게 된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국토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선주협회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축목표 설정협의체’가 구성됐다.
그간 녹색선박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국내 민·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온 국토부는 이번 목표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관련 업계에 전파하고, 사업 통계와 자료를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물류항만실 해사기술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녹색해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및 R&D 기술 개발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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