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실금 110억원중 11억원 회수, 나머지 5건 승소 기대

케이엘넷(KL-Net)이 동부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70% 승소함에 따라 약 11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6건중 첫판결 “책임경감”
특별손실금 중 약 11억원 회수
KL-Net은 지난 2004년 1월 경 발생한 6건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1심 판결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동부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00% 패소했던 1심 판결이 취소되고 70% 승소 판결되었다.

KL-Net은 동부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1심 판결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한 원금 10억원 및 지연손해금 3억 2,900만원 합계 13억 2,900만원과 그 경과이자(약 8,900만원)에서 위 판결금 2억 6,900만원 및 지연 손해금(약 4,000만원), 합계 3억 900만원을 차감한 금액(약 11억 900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KL-Net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탁홍만, 정완수, 박동준이 피고회사(KL-Net) 대표이사의 동의와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회사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였거나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되므로,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동부상호저축은행)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KL-Net “향후 특별이익 기대”
KL-Net은 1심 판결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110억원)을 2006년 이전에 이미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으므로 위 회수금액(약 11억 900만원)을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06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KL-Net은 이번 판결이 향후 있을 판결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한 특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약 위해 ‘신사업발굴팀’ 신설
한편 케이엘넷은 회사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TFT인 ‘신사업발굴팀’을 신설해 향후 KL-Net의 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과 Vision 2020 달성을 위한 조직혁신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나섰다.

신사업발굴팀의 구성은 물류현장업무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물류전문가와 신기술분야에 대한 트랜드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전문가, 창의성과 기획력이 우수한 핵심인재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선사에서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KL-Net에서 12년간 해운물류 e-비즈니스업무를 담당함으로써 2005년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차대환 부장이 신사업발굴팀장을 맡게 되어 앞으로의 활약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7년 새해를 맞아 세계적인 물류IT전문기업 실현과 2020년 매출 3,000억 달성이라는 ‘VISION 2020’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L-Net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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