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끼리 충돌한 사고에 대해 그 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해양사고 심판시 보다 통일적인 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 충돌 사고 발생시 2인 이상이 관련됐을 경우 각 관련자에 대해 ‘충돌사고 원인제공 비율 산정 기준(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좁은 수로(협수로)와 통항분리 수역에서 다른 항로에 진입한 선박이 자신의 항로를 따르던 선박과 충돌한 경우 원인제공 비율을 진입선박 85%, 항로 항행선박 15%로 정했다. 또 좁은 수로에서 갑작스럽게 전타(급회전)한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 전타선박에 100%를 배분했다.

두 선박이 횡단상태에서 모두 동작을 취하지 않아 충돌한 경우 피항선은 65%, 유지선은 35%로 정했다. 또 마주보고 항행하는 두 선박 모두 동작을 취하지 않아 정면충돌한 경우 각각 50%씩 배분했다.

한 선박이 다른 선박을 추월한 과정에서 충돌한 경우 추월선은 85%, 피추월선은 15%로 정했다.

기준은 또 일반 동력선과 운전이 부자유스런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는 일반 동력선 90%, 운전부자유선 10%로 정했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충돌한 경우에는 각각 50%를 배분했다.
아울러 부두 내에서 한 선박이 접안 중에 접안된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 접안 중에 있는 선박에 100%를 배분했다.

또 항행중인 선박이 묘박 중인(배가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한 경우에는 항행중인 선박 95%, 묘박선 5%로 정했다.
해양심판원 관계자는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지고 이해관계인의 사고 원인을 제공한 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적인 해양심판으로 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정 안정성을 위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돌사고 원인 제공 비율 산정 지침 내용>
◈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 충돌사고의 원인 제공 정도를 산정하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4조 원인 제공 비율 기준에 열거된 기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정방법= ①선박 충돌사고에서의 원인 제공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4조의 원인 제공 비율 기준에 열거된 기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여기에 다른 항법위반 및 기타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가감한다.
②원인 제공 비율을 가감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당해 충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한다.

◈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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