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들의 인센티브 정책이 올해 들어 실효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개편됐다. 신규항로와 처리물량 증가, 환적화물 처리 등 컨테이너물동량의 신규 창출 및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인센티브정책이 잇따라 확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요 항만들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눈에 띤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올해 3-4월 ‘2012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이를 공표했고 인천항은 8월에 올해 인센티브정책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산항과 광양항이 연초 인센티브정책을 확정한데 비해 인천항의 인센티브정책이 뒤늦게 확정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물동량 증가세 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선대유치·화물창출 선사와 화주 중심 인센티브, 환적화물 인센티브 신설,
포워더·보세창고 지원 중단
인천항만공사가 내놓은 ‘2012 인천항 인센티브제도’는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선사와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천지역 항만물류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따라 인천항의 인센티브는 앞으로 선대유치 및 화물창출 주체인 선사와 화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보세창고와 포워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물동량 증대에 실효성이 낮은 대상은 뺀 것이다.

인천항의 선사 인센티브는 신규항로와 원양항로 개설 선사, 화물처리량 상위선사와 물동량 증가(2% 이상)선사, 환적화물처리선사 및 연안해운 운항선사가 그 대상이다. 올해 개편된 인센티브 정책에서는 신설된 환적화물 인센티브가 주목받고 있다. 인천신항의 개장을 앞두고 인천항이 중장기적으로 환적화물 유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을 보인 제도로서, 이미 부산항과 광양항에서는 시행해온 제도이다. 인천항의 화주인센티브는 인천항 이용 컨수출입량이 전년대비 2%이상 증가한 화주와 올해 신규로 인천항을 이용하는 중소형 화주에게 지급된다.

인천항만공사가 발표한 올해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르면, 인천항의 선사인센티브는 신규항로(3억원), 원양항로(별도예산), 물량증가(3억원), 상위업체(4억원), 환적화물(실적대로), 연안선사(실적대로)에 지급되며, 화주인센티브는 증가화주(2억원)와 신규화주(2억원)으로 시행된다.

인천항은 그간 제기돼온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선사 인센티브의 경우 신규항로 인센티브 해당선사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물동량 증가선사 인센티브는 과거 3년간 인천항 화물처리 추세를 반영한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등 정책의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개편했다. 화주 인센티브의 경우도 인천세관이 제공하는 최근 4년간 인천항 이용업체 통계를 근거로 대상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공사는 밝혔다.

 
 
광양항 수입·환적화물 1teu당 1만5000원 지원
물량증가, 선대교체, 연안선사에 인센티브 제공
광양항도 컨테이너부두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4월초 개선, 시행하고 있다. 올해 광양항의 인센티브 제도는 종전 실적 위주의 지원금 지급에서 탈피해 광양항의 물량증대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의 수출입물량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적화물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입컨테이너(적 컨테이너만)와 환적컨테이너(공컨테이너 포함) 증가시 1teu당 최대 1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증가물량 이외의 수입 및 환적물량에 대해서는 8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선사의 처리물량 비율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1만teu급 이상 초대형선의 신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선대교체를 통해 증가한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3,000teu이상 선대교체 환적화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선사는 항만공사와 협약을 맺고 1teu당 최대 1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선대교체 인센티브는 특히 익년도 3~4월에 지급되는 타 인센티브와 달리 선대교체가 완료된 시점에 지원금 지급을 실행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연안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존 수준인 2억원 범위 내에서 1teu당 6,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광양항은 화주와 포워더에 지급하는 항만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물유치 가능성과 집중적인 화주마케팅 시행 등을 감안해 지급 대상업체를 화주 100teu, 포워더 50teu 이상업체로 정하고, 수입화물에 대해 1만5,000원, 수출화물은 5,000원을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중소형 포워더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고객 항만마일리지 지급대상은 1,000teu로 변경했다.

 
 
부산항 환적화물 볼륨인센티브 개편, 실효성 제고 나서, 지급방식 항만감면에서 현급지급으로 변경 ‘매력화’ 도모
부산항의 인센티브제도는 환적화물 인센티브가 중심이며 국내 최대이자 세계 5위의 항만에 걸맞게 타항만에 비해 안정적인 시행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은 편이다. 부산항의 환적화물 물량 연도별 증가추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올해 3월 확정된 부산항의 2012년도 환적화물인센티브제도는 연간 환적화물 1만teu 이상 처리하고 과거 2년간 평균대비 당해연도 물량이 증가한 선사의 전년대비 환적증가 물량에 대해 지급된다.

물량증가를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는 5만teu까지 1teu당 5,000원이 지급되며 5만teu-10만teu일 경우 1teu당 7,000원, 10만teu이상이면 1teu당 1만원이 지급된다. 실적 기준 인센티브는 선사별 인센티브 산출 공식(소정)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항에는 연근해 선사지원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서비스 제공선사에 대해 적용되는 이 제도는 북항과 신항을 동시에 기항하는 선박이 운송한 SOC 환적화물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사별 인센티브 산출공식에 의해 지원액의 규모가 결정된다.

부산항은 특히 환적항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인 선사에 대해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를 개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부산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선사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증액 조치한 것이며, 지급방식도 항비감면에서 현금지급 방식으로 변경에 제도의 매력화를 꾀했다.

또한 부산항은 북항과 신항간의 환적물량 이송에 따른 육상 및 해상셔틀 비용 지원수준을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했다. 육상셔틀의 경우 2011년 20′1만원 40′1만5,000원에서 올해는 20′1만5,000원 40′2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했고, 해상셔틀도 2011년 20′2만500원 40′4만1,000원에서 올해 20′3만원 40′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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