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12.5% 인상,  2월 1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2007년 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선원최저임금을 월 90만6000원(어선원 재해보상 시 최저기준액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월 110만9110원, 승선평균임금은 월177만457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80만5000원에 비해 12.5% 인상된 수준으로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12.3%(78만6000원 : 시간당 3,480원, 월 226시간 근로 기준)과 최근 5년간 선원최저임금 인상률(12.7%)을 고려하고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인상으로 선원들은 임금 인상효과보다는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에 있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과 같이 선원최저임금의 특례로 동거의 친족만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 목적으로 승선실습을 위한 경우와 관련 노사 단체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선원의 경우에는 탄력적인 임금책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이 보장되는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해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의 준수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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