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 상용화 시행․울산 PA 설립

 

<해운․항만분야>

▸항만근로자 공급방식 상용화 체제로 전환

부산항은 1월부터 항만노무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운영된다. 인천․평택항은 ‘07년 상반기 상용화 체제 도입을 목표로 노․사․정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상용화 체제를 통하여 항만근로자에게는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항만물류기업에게는 항만의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울산항만공사(PA) 설립

울산항만공사가 설립된다. 울산항에 항만공사(Port Authority) 체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국가에서 수행하였던 울산항의 항만관리․운영 및 개발 업무를 울산항만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 국제선박 등록업무 각지방청 수행

4월부터는 국제선박 등록업무를 각 지방청에서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선박등록업무(신청, 변경 등)가 각 지방청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확대․개편

해상운송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여객운송사업(크루즈)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되었다. 아울러 종전의 기타여객운송사업은 순항여객운송사업과 일반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이 복합운송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선원 본인이 직접 하선공인 가능

하반기부터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고의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선원 본인이 직접 하선공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STC-K) 개설․운영

국내 최초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델란드 해운물류대학(STC) 한국분교가 광양시에 개교하여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실험실습 등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물류분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STC-K : Shipping and Transports College-Korea

- 단기과정('07. 9월 개설) : 연간 500명 내외(고교, 업계인력 중심)

- 장기과정(석사학위, '08.3월 개설) : 주간(1년) 40명, 야간(2년) 20명

 

▸선주상호보험조합 준조합원제도 도입

1월부터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된다.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국내외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 들도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준조합원은 상법상 우선주의 개념과 유사하여 출자에 따른 배당과 출자환급권을 가지고, 출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며, 의결권은 없다.

 

▸ 선주상호보험조합 1인당 출자한도 확대

1월부터 선주상호보험조합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출자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1인당 1좌(10만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하였다.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승인제도 시행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낙도보조항로 운영개선

현행 ‘취항명령제도’를 ‘보조항로 지정제도’로 개편하여 운영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를 개선한다.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에 대하여 당해 항로만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운영선사는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는 등 보조항로 운영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 항만물류통합활용서비스 제공

수출입관련 물류정보(선박입출항 인허가 민원처리정보, 해상화물 처리상태 정보) 및 위험물취급․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해수부․CIQ기관․EDI중계사업자가 개별서비스중인 수출입관련 물류정보(선박입출항 인허가 민원처리정보, 해상화물 처리상태 정보)와 위험물취급․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에서 통합, 제공함으로써 물류기관 및 물류주체의 신속한 정보취득이 가능하고, 이로인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양질의 해저준설토사 활용 처리기준 마련

양질의 해저준설토사를 자원으로써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부에서는 준설토사의 오염기준을 정립하여 양질 준설토사를 재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양질 준설토사는 자원으로 이용하고 오염된 준설토사는 별도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손실방지는 물론 해양환경보호가 용이하게 된다.

 

▸국가산업단지 구역내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하여 사업시행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의 단축 등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설치된 시설 준공전 사용절차 완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 전 사용을 위해서 종전 허가 또는 신고제도 거쳐야 되었으나, 올해부터 신고제로 일원화하여 운영된다.

 

▸항만지하시설물 지리정보 활용 가능

부산항등 전국 14개 무역항에 대한 지하시설물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올해부터 본격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항만지하시설물은 종이형태의 도면으로 관리되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서류에서 일일이 찾아 확인하였으나, 이를 전산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운영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운영된다. 그동안 우리 물류기업들은 해외투자 성공의 불확실성, 높은 금융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시 채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어 우리 항만의 안정적 물동량 확보 및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해외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계 물류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상시 업데이트함으로써 해외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안전 분야>

▸ 해상보안 및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제도 변경

해상보안 확보를 위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그동안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선박 및 항만보안관련 업무가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해상보안 업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케미칼 운송선박의 선박형식이 강화되고 오염분류체계도 변경된다. 유해액체물질(케미칼)을 운송하는 선박형식이 바뀌어 그동안 단일선체구조인 선박으로도 운송이 가능하였던 자일렌 등 106종이 내년부터는 이중선체구조 선박으로만 운송할 수 있다. 단, 국내항간 운송선박은 선박대체, 운송화물 다변화를 위하여 5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분류체계가 종전의 5분류 체계에서 3분류 체계로 바뀌어 화물창의 세정기준(잔존허용화물량 150ℓ→75ℓ)이 강화되었다.

 

인천항과 울산항에서도 컨테이너에 실려 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위험물 관련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부산항 및 여수(광양)항에서 실시해 오던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것. 국제항행선박에 대한 보안인증심사를 훨씬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제항행선박의 보안심사업무를 휴일에는 받을 수 없었으나, 해운선사의 경쟁력 제고 및 운항 편의를 위하여 전국 모든 항만에서 휴일에도 심사 업무를 실시한다.

 

▸선박검사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2톤미만 선박․수상호텔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던 2톤미만 소형선박과 수상호텔 등 13인 이상이 상시 이용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도 올해부터는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부선 등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적정한 예인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예인선이 부선 등 구조물을 예인하는 경우 바람․조류 등 외력으로 조종성능이 제한되어 충돌․좌초의 사고가 자주 발생되므로 예인선의 적정한 예인능력 확인을 위한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모든 선박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 및 강화플라스틱 등의 특수재질로 건조되는 선박만 건조검사를 받던 것이 모든 선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만재흘수선 표시대상 선박이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과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의 선박중 여객선, 위험물 산적운송선박에 적용되던 만재흘수선 표시규정이 길이 12미터 이상 선박과 길이 12미터의 미만의 선박중 여객선, 위험물 산적운송선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 길이가 긴 단일화물창을 가진 선박에는 침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은 좌초, 침몰 등의 사고시 침수에 의한 전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창에는 수위감지기를 설치하고 조타실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선박검사기술협회는 회원사로 이루어진 협회가 아니라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해 온 특수법인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명칭이 변경된다.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 명단 공표제도 시행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국적 선박의 명단이 인터넷 등으로 공표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담보권 설정 방치선박의 직권처리 가능

상반기부터 연안환경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하여 방치된 선박의 직권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치선박이 비록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권자가 폐선처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리청에서 강제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위치발신장치(VMS) 의무화 추진

조난선박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선박에서 발신된 선박운항정보가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되어 선박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선박위치발신장치(VMS)가 의무화 된다. 동 장치의 설치를 통해 선박에서 휴대폰중계기, AIS, VHF DSC, SSB 모뎀, 위성단말기 등으로 선박운항정보(고유번호, 위치, 속력․침로)를 주기적으로 발신하면 운항정보가 무선통신을 통해 육상기지국(지구국)을 거쳐 해양수산부 시스템에 전송되어 긴급 상황시 선박의 안전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전국망 구축 운영 실시

DGPS 위치보정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용 DGPS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내륙용 춘천 DGPS 기준국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GPS 위치오차를 정밀하게 보정한 DGPS 위치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항로표지 시설의 훼손 행위 및 보호 강화

항로표지시설의 보호를 위해 훼손, 낙서, 폐기물 투여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무인등대로 운영되고 있는 항로표지 시설에 방문객들의 무질서한 낙서 행위 등 시설물 훼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07년 하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 항로표지시설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 바다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등대로 새롭게 다가갈 것이다

 

▸등대시설을 해양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

등대시설이 역사, 문화, 여가, 교육 활용의 종합공간으로 조성 운영된다. 등대시설의 지역적 특성 등으로 다양한 해양문화 체험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리적 여건을 개선하고 역사적 가치, 조망권, 주변 경관과 연계하는 새로운 해양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해양관광자원으로 이용될 것이다.

 

<해양정책 분야>

▸전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이용․개발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2,675개에 달하는 전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무인도서를 4가지 유형별(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로 구분, 관리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게 된다.

 

𗤶,950톤급 쇄빙기능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착수

남․북극을 비롯한 전 세계 해양에서 전천후로 해양과학 조사연구활동 및 기지보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쇄빙연구선 건조에 착수한다. 쇄빙연구선은 6,950톤급으로 첨단의 POD 추진기를 설비하고 1m 두께의 다년빙을 연속 쇄빙하며 3노트이상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으며, 총 85명의 연구인력 등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와 첨단 해양과학 연구장비를 갖추고 연속 70일 이상을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09년 시험항해를 거쳐 2010년부터 운항될 예정이다.

 

▸ 해역별 수질등급기준 개정․시행

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을 오염해역, 환경보전해역, 생태계보전지역, 해상국립공원, 해수욕장 등 해역의 다양한 이용목적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편한다.

 

▸정수오니 해양투기 금지, 해양투기 감축

육상폐기물중 정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총 해양투기 허용량이 축소된다. 아울러,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가능한 총허용량도 '06년 900만톤에서 ’07년 총허용량은 800만톤으로 조정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시범 실시

전국 해역중 오염이 심한 마산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는 전통적 수질관리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해역으로 유입되는 하수․폐수 등을 해역의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득량만 환경보전해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환경보전해역인 전남 득량만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득량만은 앞으로 환경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Sea Grant 대학사업 전국 시행

Sea Grant 대학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지역대학의 연구능력을 활용하여 해양분야 지역현안문제 연구는 물론 대민활동과 교육,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Sea Grant 대학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해양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방법 고시

해양에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하여 고시한다. 인체에 유해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조사시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다이옥신을 비롯한 해양생태계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 국가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국가 습지보전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우리부의「연안습지보전 기초계획」과 환경부의「내륙습지보전 기초계획」을 종합하여 국가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법률」시행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개발 등에 대한 심사․승인․취급 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LMO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의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오염해역준설사업 수행체계 변경

국가어항, 연안항 및 무역항내 오염해역준설사업은 국비 100%로 중앙정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상 관할해역(지방어항)의 해역관리청이 자치단체인 경우는 종전대로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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