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산업 분야에서 ‘공생’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입 화물 중 약 40%에 달하는 석탄 물량 중 일부가 외국선사로 넘어가자, 국내 선사들 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약 70%는 외국선사가 수송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을 수송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 수송비율도 20%가 되지 않고, 제철원료의 국적선 수송비율은 25%, 원유는 20%, 곡물은 10% 미만만 국적선사가 수송하고 있다.

석탄 수송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선화주간 협력과 공생이 특히 중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석탄은 건화물선 시장에서 초대량 수송대상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사들이 수송참여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동경전력 등 일본의 대량화주들은 석탄화물 수송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선사에게 입찰 기회도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외국선사에게 자국화물 수송권을 넘겨주고 있다. 일본 선사는 한국의 대량화물 수송에 참가가 가능하지만 한국 선사는 일본의 대량화물 수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구조는 수송주권의 문제도 있지만, 상호주의 원칙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즉 일본은 선화주가 합심하여 자국화물을 자국선사가 수송하면서 공생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가라는 문제이다.

해운은 화물을 수송하고 이를 댓가로 운임을 받는 산업이다. 따라서 해운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화물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은 당연히 국적선사가 수송을 기대하고 있는 화물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국내 수출입 화물은 상당량을 외국선사가 수송하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해운산업 및 경제안보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주요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은 국가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요 물자의 수송권을 자국선사가 가지도록 음양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제철원료, 원유, 석탄, LNG, 곡물 등은 국민경제와 국가산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화물로 국적선사에 의한 안정적 수송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선사와 화주의 공생발전 없이는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어려운 바, 상호 연계·협력관계 구축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화주들의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바, 효율적인 공급사슬의 구축을 위해서는 상리공생(常利共生)을 위한 선·화주 협력이 불가피하다.

상리공생이란 두 생물이 생리적 또는 생태적(生態的)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양식 중 쌍방이 모두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한 쪽만 이익을 보는 것을 편리공생(片利共生)이라 한다. 그리고 한 쪽은 이익을 보지만 한 쪽이 해를 입는 관계는 공생이라 하지 않고 기생(寄生)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화주기업과 해운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리공생이 필요하다.

최근 KMI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공생발전 실행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 화주기업과 해운기업이 상리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선·화주 공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선·화주간에 장기거래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화주의 운송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선·화주 공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주·화주·정부간의 협의체를 설치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며 이와 동시에 선사에서는 화주에게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주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선·화주간에 장기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화주간의 장기운송계약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선·화주간의 자본협력을 유도하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선·화주 동반진출 등이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주의 운송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주의 물류아웃소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제한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활용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에서 선·화주 공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히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선주·화주·정부 협의체가 시급하게 설치되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활용도 2012년 중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과제들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1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화주 거래관계에서 화주는 ‘갑’의 위치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따라서 선·화주 공생 협력체제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화주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주들은 선·화주 공생 협력체제 구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따라서 화주의 물류아웃소싱 컨설팅비용 지원의 확대, 물류아웃소싱(제3자물류 이용)시 물류비의 일정비율에 대한 세금 공제, 화주의 자가 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확대, 화주기업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을 화주지원 방안으로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화주 공생협력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선주와 화주의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선·화주 협력을 위한 촉진, 조정·중재, 관리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선·화주 공생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화주의 상리공생을 위해서는 국내 화주들이 국내 선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경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 상리공생만이 선화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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