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회 무역의 날 행사 개최, 해운기업 수출탑은 사상 처음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제43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21개 우리 국적선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해운업체가 무역의 날에 수출탑을 수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조업의 물품수출에만 적용되던 수출의 범위에 해운서비스용역(운수업)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무역의 날 포상을 받게 됐다. 해운업체는 우리나라가 수출 3천억불을 달성하여 세계 12위 무역대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해운업체의「무역의 날」포상 참여는 2005년도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10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의 범위에 운수업을 신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의 2)하고, 해운업 수출입 확인업무의 권한을 한국선주협회에 위탁(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6조)한다는 내용을 법령화했다.

해운기업의 서비스 수출실적은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의해 입증된다. 해운기업은 공인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의 공증된 해운기업 수출확인신청서와 거래은행의 날인된 외화총액확인서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하고, 한국선주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수출확인서를 발급하고 무역의 날 포상 대상자를 추천한다.

해운기업의 1년간 수출실적은 신청하는 해의 직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30일까지의 외국인을 상대로 벌어들인 해운소득으로, 국내수출입화물 운임수입, 삼국간화물 운임수입, 외국인에 대한 대선수입, 터미널 운영수입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출증대 및 무역증대에 기여한 유공자 760명에 대한 포상 및 1,312개 업체에 대한 수출의 탑 시상이 거행됐다. 해운분야에서는 한진해운이 50억불, 현대상선은 30억불, STX Pan Ocean 20억불, 대한해운 6억불, 유코카캐리어스 5억불, SK해운과 흥아해운이 3억불, 고려해운 2억불, 대보해운 1억불의 수출탑을 수상했다.

또한, 7천만불(1억불 미만)은 남성해운, 선우상선, 2천만불 거양해운, 범주해운, 삼호해운, 인터해운, 천경해운, 1천만불 거영해운, 쉬핑랜드, 5백만불 새한가스선, 타임머쳔마린, 3백만불 대호상선 등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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