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1일 04시부로 운임제도개선과 노동기본권을 쟁취를 핵심요구로 내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문>

 

화물연대는 12월 1일 0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는 11월 15일 72.9%의 찬성으로 운임제도개선과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전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발표했던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미 발표했던 바와 같이 12월 1일 04시부로 운임제도개선과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전면총파업에 돌입합니다.

2005년 10월 정부-여당은 이미 핵심현안인 운임제도와 노동기본권에 대해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고 “담합이라는 것은 독점을 유지하거나 독점적 지위에서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최저 생계를 위해서나 약자 입장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던 표준요율제에 대해서, 발표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방안을 내놓겠다던 노동기본권은 10월 25일 내용없는 끼워맞추기에 불과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로는 감감무소속입니다. 오히려 2003년 이후 정부의 주선으로 진행했던 운송업체들과의 운임교섭을 불법으로 내몰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파업 찬반투표를 전후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제기하고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끊임없는 말장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존권은 오로지 우리의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할 수 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확인하면서, 12월 1일 0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투쟁에 나서면서 2003년 이후 여러 투쟁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위해 조직의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11월초 국회에는 노동관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단병호의원과 이영순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노동3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법률안은 스스로 주선하였던 교섭조차 불법으로 내모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입니다.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은 바로 1년전 정부-여당이 개념을 정리하고 추진을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촉구합니다. 최근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법안마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이번 총파업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파국으로 내달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책임외면, 화주의 횡포, 불법다단계구조에 기생하는 운송업체와 알선업체의 중간착취, 여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묵묵히 운전대를 잡기에는 우리의 절망이 너무 깊습니다. 드디어 분노로 조직되어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은 화물연대 뿐 아니라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이 나락에 내던져진 전국의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이 모두를 하나로 모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총파업투쟁의 핵심요구인 노동기본권보장과 운임제도개선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뿐 아니라 국가물류체계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후에도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의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열어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에만 몰두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어떤 물리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화물통합노조(준)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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