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심판변론인들의 숙원사업이던 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가 드디어 발족한다.


 
 
4월 6일 국토해양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가 비영리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허가함에 따라 동협회의 설립이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동 협회는 올해 1월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도선사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허용범씨를 회장으로 하고 부회장 3인과 상임이사 1인, 이사 10인, 감사 2인 등 총 17명으로 협회 임원진영의 모양을 갖추었다. 협회 임원의 직업군은 전직 심판관(5명), 변호사(4명) 교수(6명) 해기사(2명)로 구성돼 있다. 향후 협회가 본격 가동되면 회원 역시 변호사, 해양계 대학교수, 전직심판관 및 해양사고 전문가 등 해양사고 관련 관·학·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회는 앞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심판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변론지원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안전연구사업, 심판변론인과 변론위임자 간의 분쟁조정, 해양안전심판관계 법령 연구사업, 해양안전심판 정보 수집및 정비사업,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사업, 중앙해심원이 위탁하는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허용범 동 협회 회장(사진)은 협회의 공식적인 업무 가동 시기에 대해 “4월중에 법인 등기를 마치고 5월 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밝히고 “현재는 무교동에 임시 사무실을 내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 정부에 등록돼 있는 해양안전심판변론인은 250-300명 정도이며 이들은 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에 임의 가입하게 된다”며, “해심원의 재결이 법원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변론인들의 권익향상은 물론 변론인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조사·연구사업 들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은 1987년부터 수차례 시도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지난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의 개정을 계기로 다시 추진돼 성사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심판변론인협회의 출범을 통해 해양사고 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의 권익옹호는 물론 국내 해양안전심판업무의 발전과 해양안전문화 창달이 기대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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