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계 ‘전략물자’해당판정 비상

對이란 교역 상황허가 관리품목 확인해 거래 리스크 최소화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4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2012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국 설명회’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미국의 대이란제제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란 수출관리 제한 품목이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지식경제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도입에 나섰다. 동 행사에는 글로벌 수출입 기업 등 무역거래 관계자 180여명이 대거 모여 회의실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날 발제진행은 박경숙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기획팀 주무관이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의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담당했고 황우성 전략물자관리원 품목관리팀 팀장이 ‘對’이란 제재와 전략물자 관리’를 설명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세계 무역자유화 시대에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이 수출입 거래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홍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를 순방하며 대대적인 설명회 개최에 나섰다.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통해 처음 제기된 전략물자관리 도입의 필요성은 2001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이후 가중됐고 전문 전략물자관리기관이 2007년 설립되면서 국내 수출입 기업의 본격적인 참여가 촉진되고 있다. 박경숙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기획팀 주무관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업계는 관심을 갖고 각 사의 수출입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거래 전 반드시 파악하고 전략물자 허가판정이된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숙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기획팀 주무관
박경숙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기획팀 주무관
수출입업체 해당물품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必
전략물자 수출관리, 'Yestrade’ 이용하면 편리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및 이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사일과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박경숙 주무관은 “일반 생활용품으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샴푸, 테니스라켓, 인스턴트 커피 등이 전략물자 관리품목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단순한 무기류 뿐만이 아닌 산업현장과 가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이 수출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업종별 무역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무역법 근거로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수출통제품목에는 소재, 생화학, 기계 등 이중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각 산업부문별 품목이 지정돼 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2004년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규범으로 정착돼, 이를 위반시 글로벌 수출입거래활동에 국내외 제제가 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 관련 규정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무역거래가액 5배 이내 벌금, 3년 이내의 무역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역상 우려거래대상자 리스트(Denial List)’에 등재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의식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은 미룰 수 없다. 이와 관련, 수출입기업 혹은 이를 대행하는 업체는 거래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받은 뒤 수출 및 중개무역, 운송의 과정에서 각각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는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Yestrade’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거래물품의 전략물자 취급여부를 자가판정 할 수도 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지만 ‘Yestrade’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서류관리가 필요 없다. 박 주무관은 “업종별로 수출입 거래과정에 개입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는 이같은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통과해야만 안전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 했다.



對이란 수출금지 ‘상황허가’ 대상품목, 텅스텐 등 10종..
“수출입 거래 리스크 최소화 대응 서둘러야”
美수입품 이란 재수출시 미국정부 허가도 필요
최근 UN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 대상 수출입 교역 및 투자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우성 전략물자관리원 품목관리팀 팀장은 “대이란 제제 조치와 관련해서 2010년부터 이란 수출입활동 및 투자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이란 교역과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이란 수출시 ‘상황허가’를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란은 ‘상황허가’ 전략물자 관리품목 수출국 해당지역에 모두 지정돼 있다. 
‘상황허가’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에 전용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테면 수입자가 거래물품 등의 최종용도 정보제공을 기피하거나 최종사용자가 해당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전무할 때 혹은 해당물품에 대한 가격 또는 지불조건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지역별로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수출시 상황허가 대상품목 10종을 규정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UN의 이란 제재는 지난 2006년 UN안보리결의 1737호가 채택되면서 이미 시행돼 왔다.



황우성 전략물자관리원 품목관리팀 팀장
황우성 전략물자관리원 품목관리팀 팀장
UN안보리의 대이란 수출을 금지품목 범위확대와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 등의 제재에 따라 국내 수출입 기업 역시 대이란 거래에 있어 핵공급국그룹(NSG, 원자력 관련품목)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항공기 관련품목) 통제품목, 그리고 모든 재래식무기를 포함한 전략물자에 대해 이란으로의 수출이 제한돼 있다. 황 팀장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이란으로 재수출할시, 미국의 이란거래규정(ITR)과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미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면밀한 전략 물자 수출관리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각 기업은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통해 스스로 전략물자관리를 효율화할 수도 있다. 박 주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를 통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과 무역거래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자율준수체제의 핵심은 각 기업내 영업부문에 독립된 수출관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전략물자 관리업무 전담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CP지정 기업은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수출허가 기간을 최대 5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고 ‘가’군에 종속돼있는 지역에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면제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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