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제 14차 한중해운회담 개최

양국 연안 공 컨테이너 운송 전면 허용키로

 

한국과 중국은 양국을 오가는 정기 카페리항로를 신규 개설하기로 하고 신규 항로와 참여사의 결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양국 카페리협의회에서 결정키로 합의했다.

 

11월 29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제1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평택항과 중국간 카페리항로 신규 개설은 향후 평택항의 항만시설 여건 등을 감안해 추진키로 했다고 해수부가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간 카페리선을 이용한 승용차 여행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양국은 신규 투입 카페리선의 선령은 2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운항중인 카페리선 선령이 20년을 넘을 경우 초과되는 해에 양국 선박검사기관이 공동으로 안전점검 및 공동선급(dual class)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군산과 칭다오(靑島)간을 운항하는 노후 카페리선은 내년 말까지만 운항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양국 선사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의 모든 항만에서 양국선사에 의한 빈 컨테이너 운송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현재 운항중인 카페리 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양국 민간협의기구인 한중객화선사협의회에서 우선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조정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우리측은 중국 항만에서 빈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 문제와 중국내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규모 및 분공사 설치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평택항 및 인천항에 컨테이너선 입항시 세관의 공휴일 통관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 줄 것과 중국 선사직원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공휴일에도 통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당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비자 발급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중국 항만의 물류 정보화사업에 양국의 관련기업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민간협의회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경우 양국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측에서 신평식 해양부 해운물류국장(외 11명)이 중국측에서는 장소우궈(張守國) 수운사 부사장(외 15명)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14차 한․중 해운회담 결과>

 

□ 한․중 컨테이너항로 운영

 

○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선 투입방식 결정

- 현재 운항중인 카페리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시에는 양 민간협의회간 선박투입방식에 대해 합의 원칙

-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시에는 양 민간협의회간 우선 협의 원칙. 단, 양 협의회간 협의 불가시에는 정부간 조정

- 양국 협의회의 합의사항이 한․중 항로의 건전한 질서와 발전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협의․조정

○ 평택항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양국간 균등선복 투입원칙과 민간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등 투입 조치

○ 한․중 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양 민간협의회에서 필요한 대책 마련시 양 정부는 적극 검토 추진

 

□ 한․중 카페리항로 운영

 

○ 항만시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카페리항로 신규개설 합의

- 양 카페리협의회에서 ’07.3월말까지 신규 개설 대상항로와 양국의 참여사 결정․보고, 양국은 결정된 결과 지지

- 평택/중국간 카페리항로 신규개설 수요는 향후 평택항의 항만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협의․추진

○ 양국간 카페리선을 이용한 승용차 여행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 한․중 항로 카페리선의 선령제한 문제

- 신규 투입 카페리선은 선령 2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

- 군산/청도간 운항중인 노후선박(세원1호, 선령 34년)은 ‘07년말까지 운항 허용

-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카페리선은 선령 20년이 초과되는 연도 중에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이 공동 안전점검 및 공동선급(Dual Class) 실시

- 기 운항중인 카페리선의 선령제한 문제는 양측 입장차이로 향후 재협의

․중국측 : 28년 이내로 제한 입장

․한국측 : 30년 이내로 제한 입장

 

□ 기타 양국의 관심사항

 

○ 중국항만에서 공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 문제에 대해 중국측은 관계기관에 실제상황을 확인하여 개선․노력

○ 양국 컨테이너 선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국 항만내에서 상대국 선사에 대해 공 컨테이너 운송을 허용하기로 합의

○ 중국내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규모 및 분공사 설치조건 완화 요청에 대해, 중국측은 개선 노력

○ 중국 항만의 물류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양국 민간 추진기관간 협력방안 논의, 양국은 논의 결과 적극 지지

- 추진기관 : 한국(KL-NET), 중국(중교망과기유한공사)

○ 평택항 및 인천항에 컨테이너선 입항시 세관의 공휴일 통관서비스 문제에 대해,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개선 노력

○ 중국 선사직원의 비자 발급 간소화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간소화 되도록 노력 및 현재 시행중인 무사증 입국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측의 협조 요청

○ 한국 수하인의 화물 미 인수 문제는 양국 민간협의회에서 불량화주에 대한 신용정보 공유 등 자구 노력 우선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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